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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들은 다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쓸 수 있을까?" 🤔

 

아이 낳고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육아휴직! 😊 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육아휴직 대상이 될까?" 하는 의문부터 떠오르죠.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근무 기간은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고용 형태에 따라 육아휴직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은 이제 그만! 👋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 오늘은 육아휴직 자격 요건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까지! 육아휴직, 똑똑하게 알아보고 맘 편히 신청하세요! 👇

 

1. 육아휴직,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범위: 친자녀, 입양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사실혼 관계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모-자녀 관계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필요)
  • 예외: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단,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인력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파업, 태업 등)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부모 모두 사용 가능: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순서: 엄마, 아빠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 불가: 엄마,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계속 근무: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법에서 정한 휴직 기간은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 예외 사유: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 중인 경우 (즉,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인 3월 1일 이전까지)
  • 입양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부 유예 제도 활용 가능)

 

3.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하기

 

육아휴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년 동안 직장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은 금액)

 

4. 육아휴직 자격 요건, 더 궁금하다면? 🤔

육아휴직 자격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육아휴직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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